‘타운 홈 살기 힘드네’ 25불 또 과태료

Views: 69

‘할러데이 장식 설치 기한 초과’… 고작 호박 인형 땜

미국 와 살면서 한국과 다른 여러 요인들 때문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 아니다. 여기 타운하우스로 이사 와서도 마찬가지. 타운이라 관리사무소(Townhome Condominium Association)가 있는데 여기 ‘관리’ 빡센 게 여간 아니다.

이놈들이다.

거기서 뭔가 왔다. 이번엔 뭔가했는데, 이런. 과태료 부과 안내다. 현관문 앞에 2년 전 핼러윈 데이 ‘작게’ 우리 나름 즐긴다고 현관 앞 의자 위에 올려놓은 ‘작은’ 호박 인형이 ‘타운 규정을 어겼다’며 ‘25불 벌금 내라’ 연락해 온 것.

이거 2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할로윈 데이 매년 돌아오는데, 아주 작은 장식물 뭐 어떠랴 싶어 ‘방치’했던 것. 거라지(차고) 있으면 현관문은 거의 이용도 안 한다. 아마존 물건 놓고 갔다고 하면 그때나 빼꼼 나와 물건 갖고 들어가지, 대부분 차에서 내려 바로 거라지 안쪽 문으로 들고 난다. 거라지 문 고장 났을 때 현관 이용하긴 했다.

무려 25불.

왜 벌금? 보내온 우편물 읽다 알았다.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이건 타운 규정 아니라,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룰로 알고 있다. 기한 등 일부 편차는 있겠지만.)

편지에 이런 조항이 있다. ‘크리스마스 등 할러데이 장식물은 기념일 45일 전부터 설치해 기념일 한 달 후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안 그럼 벌금.’ 무려 25달러.

이러저러 해서 너 25불 과태료 내야해. 친절하긴 한데 너무 by the book이다.(최근 배운 영어.^^)

25달러. 낯선 액수가 아니다. 이사 와 두 번째 같은 액수 과태료. #아픈기억 시카고 눈 많이 온다. 눈 오는 어느 날 차 다니는 길에 차 새워놨다고 떡하니 과태료 메일을 보내오더라. 차고나 드라이브 웨이에 차 옮겨놔야 눈 치우는 차들이 눈 치울 때 수월하다는 이유 아니겠나, 유추했다. 눈이 이미 너무 많이 내려 늦은 시각 귀가 ‘어쩔 수 없었다’ 컴플레인도 해볼까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또 한 번. 여긴 주 1회 화요일마다 쓰레기 치워간다. 한 번은 빈 쓰레기통 물 젖어 거라지에 들이지 않고 그 앞에 세워놨더니 ‘왜 쓰레기통 안 들여놨느냐’ 메일 날아왔다. 미관 해쳤다는 건데, 해도 너무하지만 이건 ‘경고’에 그쳐 그나마 괜찮았다.

이번에 온 메일에 이런 당부(라 쓰고 겁박이라 읽는다)가 있다. ‘타운에 집 산다는 건 많은 이점(advantages)이 있지만 그만큼 규제(restrictions)도 있다. 이 규제는 타운을 하나로 잘 꾸려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네 집 앞 호박등(Jack-o-lantern pumpkin)이 위반 사례’라고 지적한 것. 호박’등’ 아니거든, 그냥 호박 조형물이거든! 이번엔 컴플레인할까 심각 고려 중.

<17:250402.흙.2022.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