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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서명 일리노이 강력 총기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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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 무기 금지 9번째 주…공화당 반발 “대법원 뒤집을 것”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10. 2023. TUE at 11:08 PM CST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10일, 이날 하원을 통과한 ‘공격용 무기 금지법’에 서명하면서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반자동 무기 판매와 소지를 금지한 9번째 주가 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총기 난사 사건을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10일, ‘공격용 무기 금지법’에 서명하면서 일리노이에서도 반자동 무기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습니다 공화당 반발 속, 프리츠커는 “총기난사 사건을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프리츠커 페이스북

일리노이 주 하원은 이날, 전날(9일) 상원을 찬성과 반대 34-20으로 통과한 ‘프로텍트 일리노이 커뮤니티 법안’(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을 68-4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64: 43으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이관된 바 있다. 상원에서 일부 법안 개정이 이뤄져 이날 다시 하원에서 투표했다.

하원 통과 직후 프리츠커 주지사는 예고대로 즉각 법안에 서명했다. 프리츠커는 서명 후 성명에서 “나는 일리노이에서 공격용 무기, 대용량 탄창, 스위치의 판매와 배포를 즉시 금지하는 일리노이 보호법에 방금 서명했다”며 “일리노이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대량 총기 난사 희생자 목록에서 다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후손들이 하이랜드 파크, 샌디 훅, 우발데와 같은 대학살을 역사책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은 수십 개의 특정 브랜드 또는 유형의 소총과 권총, 50구경 총, ‘스위치’ 등 부착물이나 속사 장치를 금지한다. 금지 대상인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련번호 등을 일리노이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스위치’는 권총을 약 1초에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기관총으로 변환하는 불법 장치로, 법 집행관들은 이를 대용량 탄창과 함께 대량 총기 난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해왔다.

총기 판매자는 현재 재고를 판매하거나 반환할 수 있으며, 일리노이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는 일리노이 외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해당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하원을 최종 통과한 법안이 상원 법안과 달라진 점도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대용량 탄창의 범위. 긴 총에는 10발, 권총은 15발이 허용됐다. 공격 무기 목록도 업데이트됐다.

총기 소유자 신분증 발급 자격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조항은 하원 초기 법안에 포함됐지만, 지난주 하원 협상 중 가장 먼저 삭제됐다.

<관련기사> 일리노이 총기규제법 하원 이어 상원 통과

이 법안은 지난 7월 4일 하이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기 난사로 7명이 죽고, 48명 이상이 다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민주당 주도하에 마련됐다.

당시 총격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는 AR-15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인 ‘스미스 앤 웨슨 M&P 15 라이플’(Smith & Wesson M&P 15 rifle)을 사용했다. M&P는 ‘군대와 경찰(용)’을 의미하는 이니셜로, 프리츠커 주지사는 “군대와 경찰이 쓰는 총기를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과 총기 권리 옹호자들은 이번 법안이 위헌이며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이들은 주지사의 서명이 법정 소송을 촉발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수정헌법 2조 위반으로 법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8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반자동 무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자동 무기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총과 권총용 10발 탄창을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뉴저지, 뉴욕 등 5개 주에서는 법 제정 이전 구매한 총기 등록을 요구한다. 델라웨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는 이들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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