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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17. 2024. SUN at 4:43 PM CST
누가 물어봤다. 요즘 조국혁신당 돌풍이라는데 미국 시민권자도 가입할 수 있나? 생각 안 해본 문제였다. 정당 가입은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시민권자를 포함해 재외국민의 한국 정당 가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능은 한 건지 알 턱이 없었다. 궁금했다.
폭풍 검색. 구글도 네이버도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결론은, 1. 미국 시민권자는 당연히 한국 정당 당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자격 자체가 아예 안된다.
2.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조국혁신당은 재외국민의 온라인 당원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여기서 걸린다. 오프라인 양식 작성해 팩스로 보내면 된다는데, 당원가입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함정.(누구 아시는 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아예 온라인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두 정당은 별도 재외국민 당원 가입 코너를 마련해 한국 휴대폰 없이도 이메일 인증으로 당원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당연히’ 한국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정당법’에 명시돼 있다.
제22조 2항.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65세 이상 돼 복수국적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 그냥 멀리서 마음으로만 지지하는 정당을 후원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당원이 될 수 있는 한국 국적 지인을 통해 간접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한인 미디어에 ‘나 이 정당 지지한다’ 이런 광고는 낼 수 있다고 한다.
입당 방법과 절차도 ‘정당법’에 명시돼 있다. 직접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 그 ‘정당법’.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22.1.21.>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1.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21.>
①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3.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4.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하나씩 해본 결과.
창당 12일 만에 당원 가입 12만 명을 넘겼다니 돌풍은 돌풍이다. ‘독도 앞바다보다, 광주 하늘보다 파랗다’는 ‘색깔 공세’도 먹혔다는 평가.
‘입당 안내’를 읽고 ‘위 내용에 동의한다’고 마킹한 후 ‘입당신청’ 클릭.
모두싸인 링크 서명 이용약관에 동의, 서명 요청자에 의해 서명이 중단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 ‘서명자 정보 입력’이 뜬다.
여기서 막힌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국번 010 옆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눌러도 그냥 ‘010’ 하나만 뜬다. 한국 휴대폰 없으면 이 이상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
‘안내’에는 ‘입력한 정보로 휴대폰 본인 인증이 진행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써놓았다.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당원(혹은 지지자)인 듯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다.
‘선관위 확인 사항’이라고 올린 글 ‘조국신당 재외국민 입당 신청 안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한 법정 요건하에 당원 결격 사유 없으면 당원 가입 가능하다. ▲휴대전화 란에 연락 가능한 ‘거주 국가번호 포함 번호’를 기재하시면 된다고 안내한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적은 ‘당원 가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면서, ‘국내 휴대폰이 없으면 온라인 입당 절차 진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오프라인 당원 가입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역시 ‘휴대폰 인증’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서’ 아무리 검색해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혹시 누가 알려주면 본문에 추가하겠음)
온라인 입당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내 거주자 입당 신청과 함께 그 옆 아예 ‘해외 거주자 입당 신청’이 있다. 이걸 클릭하면 입당 신청을 시작한다.
실명 인증 및 이메일 인증을 거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에 의거,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다음 입당 원서 작성 페이지.
거주 국가와 상세 주소, 현지 연락처 기재는 필수이다. ‘국내 임시 연락처’와 ‘추천인 성명 / 휴대폰번호’는 선택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당비 납부 약정’을 하겠느냐고 묻는다. 비납부 약정을 안해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당비납부를 약정하고 책임당원이 되실 경우 당내 경선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실 수 있다. 당비납부 해지는 재외국민국으로 연락해 할 수 있다.
이건 패스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승인하고 맨 아래 ‘입당신청완료’를 누르면 된다.
*문의: 국민의힘 재외동포팀(international@kparty.kr)
민주당도 ‘재외국민 입당하기’ 별도 코너를 만들어놓았다. 참고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1월 9일부터 재외국민 당원 가입을 시작했다. 당시 목표는 4만 명.
입당 신청 전 묻고 답하기를 통해 ‘재외국민은 온라인 입당만 가능한가요?’라고 묻고 ‘재외국민은 온라인으로만 입당이 가능하다’고 답해놓았다.
‘입당 신청하기’를 누르고 다음 ‘약관 동의’ 후 다음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위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보내준다. 이걸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입당 신청’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장애인 여부, 대학(원)생 여부, 거주국가, 주소 입력은 필수다. 추천인과 추천인 연락처, 당비 납부는 선택이다. 민주당 역시 ‘당비납부 약정을 하지 않으셔도 일반당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 적고 ‘당원가입신청’을 누르면 된다. ‘신청 접수 완료! 승인처리후 최종 등록된다’는 안내와 함께 아래 화면이 뜬다.
참고로 민주당에 따르면, 입당원서 처리기간은 최대 2주(14일)가 소요된다.
다 알겠지만, 다른 정당 당원인 경우 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복수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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