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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SEP 13. 2022. TUE at 8:46 PM CDT
지난 12일(월)부터 일리노이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재산세 환급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4월 주의회를 통과한 JB 프리츠커의 ‘일리노이 가족 구호계획’(Illinois Family Relief Plan)에 따른 것이다. 지급 완료까지는 약 8주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리노이 감사관 수잔 멘도사(Susana A. Mendoza)는 12일 발표에서 “앞으로 6~8주 동안 거의 6백만 일리노이 납세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까. 자세히 알아봤다. 환급 안내 홈페이지와 각 언론보도를 종합했다. 묻고 답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Q) 이번 환급 항목은?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두 가지다. 자격이 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Q)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개인소득세 경우 2021년 일리노이 주민이었고, 2021년 양식 IL-1040의 조정 총소득이 개인 20만 달러, 부부(공동) 4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세는 일리노이 거주자로서 2021년에 일리노이 재산세를 낸 사람으로, 총소득이 개인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는 개인 50달러, 부부 100달러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1인당 100달러로, 최대 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최대 3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한다. “미혼으로 세금 신고한 경우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고, 피부양자가 있는 세금 신고자에게 가장 높은 금액이 지불된다”는 게 주 정부 설명.
Q) 언제 받을 수 있나.
환급은 지난 12일(월) 시작했다. 약 6~8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Q) 환급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하나.
따로 할 건 없다. 기존 소득세 환급금이 발송된 방식으로 자동 발송된다. 우편으로 수표를 받거나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환급을 못 받았거나, 일리노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산세 환급을 별도로 요청한 경우 등록된 가장 최근 주소로 체크(paper check)가 우편 발송된다.
Q) 환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
환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따로 마련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ITIN) 등을 입력해야 한다.
Q) 2021년 IL-1040 양식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0월 17일까지 IL-1040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는 2021년 스케줄 IL-E/EIC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Q)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
*이메일: REV.TA-IIT@illinois.gov
*전화: 1 800 732-8866 또는 1 217 782-3338
*TDD: 1 800 54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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