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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9:38 PM CDT on Mar 14, 2023
최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일리노이주 법안에 따라 이제 주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어떤 이유로든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미국 내 세 번째 주이자 중서부 지역에서는 최초의 주가 됐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13일(월) 광범위한 근로자 유급 휴가 법안(SB208)에 서명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안은 주지사실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이는 2024년부터 약 150만 명의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라 직원들은 4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휴가를 적립해 1년에 총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3월 31일 또는 고용 시작 후 90일 이후부터 근로자는 근로자 유급 휴가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가 시간은 고용주에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어떤 이유로든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일리노이가 대부분 주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 새로운 법은 모든 규모의 모든 민간 부문 고용주와 주/지방 정부에 적용된다. 계절 근로자, 연방 직원, 대학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대학생은 제외된다. 이미 연간 5일 이상의 휴가를 받고 있는 직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일리노이주에 단 하루도 유급 병가를 낼 수 없는 사람이 4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가가 보장되는 시카고에서는 대부분 저임금 근로자에게 휴가가 없지만, 이 법안 시행으로 이제 곧 바뀐다고 ABC시카고는 보도했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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