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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비 10월 2일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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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판사 ‘시행 중지’ 긴급 가처분결정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SEP 30. WED. at 10:53 PM CDT

캘리포니아의 한 연방 판사가 이민신청비용 인상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법률적인 문제가 시행을 불과 3일 남기고 중지된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이민 전문 변호사의 말이다.

제프리 화이트 미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9일 이민국(USCIS)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이민신청비 인상을 중지토록 하는 긴급 가처분 결정(사진 오른쪽)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후속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신청비 시행이 전국적으로 일단 중지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는 10월 2일 이후에도 일단 현재와 같은 신청비를 적용받는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USCIS는 판결 직후 가처분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민국은 앞서 지난 8월 3일 각종 신청서 접수비용 인상을 최종 발표한 바 있다.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 경우,  640달러에서 1,160달러로 80% 인상됐다. 10월 2일 또는 그 이후 도착하는 이민서류는 변경된 신청비를 내야 해 수수료 인상 전 시민권 신청도 급증했다.

김영언 이민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친이민 비영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초스피드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법률적인 문제가 이토록 급작스럽게 분초를 다투며 진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 2020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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