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호] 법인 경영과 개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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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의 운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업종이나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소상공인들도 개인 명의가 아닌, corporation이나 LLC 혹은 LLP와 같은 법인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인의 경영에서 오는 책임이 해당 법인의 경영진이나 오너 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큰 동기부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정들이 그렇듯, “법인 운영의 책임이 개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 역시 예외 조항과 조건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첫째, 설령 법인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개인이 연대보증(personal guaranty)을 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은 책임으로 묶이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ABC라는 법인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는 오너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식당의 리스 계약서상 세입자는 ABC법인이겠으나, 건물주는 거의 예외 없이ABC 법인이 렌트비 지급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세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 ABC법인의 오너가 연대보증에 서명을 하는 것을 전제로, ABC법인과 그 오너는 적어도 리스상의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둘째로, 법인과 법인 오너간 금전적으로 불투명하게 엮인 경우, 법인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Commingling of funds”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진 이 개념은, 1인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조직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 사업장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돌아가게 하는 여러 보완 장치들이 있겠으나,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상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게 될 터인데요. ]

가령 법인 이름으로 받은 수표를 개인의 계좌로 입금 한다든지, 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행위 그 자체가 떳떳한 것이든 혹은 의도치 않은 실수이든, 일단 법인과 개인의 금전 거래에 서류상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이해당사자들(예: 채권자, 주주)은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을 통한 경영을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그것과 섞는 순간, 법인이라는 보호막은 뚫리게 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지요.

셋째로,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린, 즉 “배임”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Business judgment rule라 불리는 회사법 판례에 따라, 단순히 운영을 잘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그리고 이사진은 Fiduciary duty라고 불리는 계약법상 여러 의무를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배할 경우 그 책임을 개인이 지게 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거나, 모기업이 법규상 용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통하여 자회사와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와 돌출 행동에, 그가 CEO로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널뛰기하듯 변한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언론이 테슬라의 가장 큰 이슈는 다름아닌 “오너 리스크”라고 지적하곤 하지요. 실제 일론 머스크는 앞서 언급드린, 경영진의 성실의무 위반 클레임으로 테슬라의 주주들과 몇 건의 송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글/=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유광호 변호사(kyleyoo@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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