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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14일 격리’ 3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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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 4개 주 추가…쿡 카운티 동일 적용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28. TUE. at 8:25 PM CT

긴급여행명령 지도. /갈무리=시카고시 보건국

시카고 시가 28일 위스콘신 등을 ‘긴급여행명령’ 리스트에 추가함에 따라 쿡 카운티도 긴급여행안내(emergency travel guidance)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2주간 자가 격리토록 한 조치로, 쿡 카운티는 시카고 시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시카고 시는 7월 4일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긴급여행명령’을 발동해 당시 코로나19 확진세가 뚜렷한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등 15개 주를 다녀오거나, 이곳에서 온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28일 자로 위스콘신과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미주리를 추가해 대상 지역은 모두 22개로 늘었다. 추가 지역은 이달 31일부터 해당 명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쿡 카운티 주민도 이달 31일부터 위스콘신 등을 다녀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쿡 카운티는 지난 17일 이 조치를 시작했다.

당시 쿡 카운티 공중보건 공동 책임자인 레이첼 루빈(Rachel Rubin) 박사는 “쿡 카운티와 일리노이는 오랫동안 COVID-19에 잘 대처해왔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며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의 긴급여행명령 명단은 매주 화요일 검토를 거쳐, 그 주 금요일부터 적용된다. 이 명령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시에 따르면, 매일 인구 10만 명당 15건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이상 발생하는 주가 이 명단에 포함된다.

긴급 여행 명령 위반 적발 시 하루 100~500달러, 최대 7,000달러(500 x 14일)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그러나 실질적인 위반자 추적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적발된 사람들에게 시가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시카고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보건국장 앨리슨 아와디(Allison Arwady) 박사는 긴급여행명령 발표 당시 “시가 반드시 주 내 모든 여행자를 추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가 해당 주에서 들어오는 이들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목록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이 명령이 비필수 여행을 자제하도록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20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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