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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불과 3주 지났는데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광범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건강과 비즈니스 모두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주요 이민 뉴스입니다.
1. H-1B 고임금자 추첨 우선 조치 시행 연기
지난 2월 8일 이민국은 이번 4월 초 회계연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취업비자에 있어서 연봉이 높은 순서대로 쿼터를 넘는 경우 우선 배정하겠다는 이민국의 “Modifica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Petitioners Seeking To File Cap-Subject H-1B Petitions,” 을 전격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지난달 월간 이민법을 통해 예상해 드린 60일 연기를 넘어서, 올 연말까지로 시행을 미룬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과거와 같이 무작위 추첨으로 H-1B 취업비자 신청이 진행됩니다. 준비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2. Public Charge 행정명령에 대한 일부 취소
지난 2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은, “Restoring Faith in our Legal Immigra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Inclusion Efforts for New Americans”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공공혜택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 중에 이민자가 저소득 근거로 신청한 공공혜택의 경우 스폰서에게 reimburse 하도록 한 2019년 5월 23일의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취소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I-944 양식 제출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작년 후반과 같이 계속 public charge에 대한 폼과 증빙서류는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은 여전히 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944 양식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거의 형식적인 제출에 대해서도 한 번도 거절 의도 결정(notice of intent to deny)를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 양식의 취소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는 만큼 적당한 수준에서의 서류 제출로도 충분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3. 이민국 접수 처리 대규모 지연
통상 2주일이면 이민국에 신청한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receipt notice 가 변호사와 신청자 주소로 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이민국의 업무 지체가 점점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3개월이 넘도록 신청비 수표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분실을 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민국은 2월 초에 특히 Dallas 와 Phoenix의 Lockbox로 들어가는 서류들의 접수 지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결국은 접수 처리가 되고 있는 만큼, 신청자들은 접수 지연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4. US Citizenship Act of 2021
바이든이 대통령 선서를 한 1월 20일에 취임 후 첫 정부 법안으로 국회로 보낸 Immigration Bill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안에 바로 불체자의 대규모 사면에 대한 법률안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상원의 트럼프 탄핵 등 산적한 현안으로 3주가 지났지만 아무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면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여유를 갖기 권합니다. 사면을 제외한 다른 법안 내용 중 한국계 이민자들의 관심부분을 언급하자면 (1) 그동안 이민자를 외계인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 Alien 을 법적으로 써왔는데 noncitizen으로 바꿀 것을 예고, (2)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기다리는 자녀가 21세를 넘어 aging out 하는 것을 개정, (3) 가족 초청 후순위의 경우 수년간 대기하는 동안 미리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이 빨리 만나게 방법 제안, (4) 블루칼라에 대한 이민 확대, (5) STEM 이공계 전공자에 대한 우대, (6) 체류 기간 위반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미국 재입국을 장기간 금지한 소위 ‘3 and 10 year bar’ 규칙의 폐지 등이 들어 있습니다.
/글=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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