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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지사 서명 후 즉시 발효…위반시 범칙금 100불 부과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17. 2024.FRI at 6:54 AM CDT
일리노이주 의원들이 오헤어 국제공항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 카메라를 활용해 법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돈 하몬 상원 의장에 따르면, 이 법안(HB 5408)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현재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하몬 상원 의장은 “오헤어 공항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라며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도로의 장애물은 운전자, 승객, 보행자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HB 5408 법안은 공항 동쪽 입구 반경 1.5마일 이내의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90번 및 294번 주간 고속도로 교차로에도 적용된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소환장을 받고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일리노이 톨웨이 당국이 단속 목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대신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브래드 스테판은 “수많은 운전자들이 공항 부지 내에 편리하게 위치한 휴대폰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 갓길에 주차해 여행객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