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헤어공항 3개월 무단노숙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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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36세 남성 보안구역 체류…공항 보안 비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18 MON. at 8:12 AM CDT

오헤어 공항에서 3개월을 숨어 산 36세 캘리포니아 남성이 체포됐다. 코로나19가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길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16일, 오헤어 공항 보안구역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숨어 살았던 아디타 싱(Aditya Singh. 36)씨를 체포해 공항 제한구역 침입과 절도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로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이후 공항 보안 구역에서 발각되지 않고 살았다고 이를 처음 보도한 시카고 트리뷴이 전했다.

코로나19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공항에 머물며 생활했다는 게 이 남성의 주장이다. 그가 무엇 때문에 시카고에 왔는지, 왜 오헤어공항에 머물렀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항에 머무는 동안 그는 분실 신고된 공항 운영 관리자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두 명의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에도 그는 이 공항 직원의 신분증 배지를 목에 걸고 있었다. 직원들이 911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2번 터미널 F12번 게이트에서 체포했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그는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범죄 경력이 없다고 국선 변호사인 국선 변호사인 코트니 스몰우드(Courtney Smallwood)는 전했다. 공항에서는 때로 승객들이 그에게 음식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열린 보석 재판에서 쿡 카운티 판사 수잔나 오르티즈(Susana Ortiz)는 검사가 혐의를 자세히 설명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트리뷴에 따르면, 오르티즈 판사는 “허가받지 않은, 고용되지 않은 개인이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오헤어 공항 터미널의 보안 구역 내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당신 진술을 내가 정확히 이해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판사는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가짜 신분증 배지를 달고 공항의 보안 구역에서 오래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은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공항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한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방에 필요한 1,000달러를 제시하고 다시는 오헤어 공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에 대한 정식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 2021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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