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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인회관 건물 세금 면제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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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쪽 서류 제출 등 1년여 진행…“연 5만불 절약, 부담 덜었다“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21. 2024. THU at 5:25 AM CDT

지난 2022년 10월 28일 구매한 현 시카고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택스 면제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글렌뷰 소재 시카고 한인회관

시카고 한인회는 비영리 기관(Non-Profit Organization)으로 택스 면제 대상이지만 소유 건물 경우 택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인회에 따르면 회관 건물 구입 후 1년 이상 택스 면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 결과 지난 5일 일리노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를 위해 한인회는 150쪽에 달하는 관련 서류 제출 등 35, 36대 임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절차는 변호사인 이국진 전 한인회장(제23대)이 주관해 진행했다.

최은주 한인회장은 “이번 승인에 따라 매년 납입해야했던 5만 달러 상당의 택스를 100% 공제 받는다”며 “이제 택스 부담 없이 한인회관을 운영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택스 면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한편, 전현직 한인회장단은 지난 15일(금)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한인회 발전을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고 한인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인회관 세금 면제 승인 후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전현직 한인회장단이 모였다. /사진=시카고 한인회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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