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성소도시 내년 3월 주민투표 안한다

Views: 30

시카고 시의회 법안 부결…이주민 급증 사회 분열 가속화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14. 2023. THU at 7:22 PM CST

시카고 시의회가 시카고가 계속 성소도시(Sanctuary City)로 남아야하는 지를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안을 부결시켰다. 이민자 유입 증가 속 시카고 난민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시카고 성소도시 주민투표 부결
시카고 시의회가 시카고가 계속 성소도시(Sanctuary City)로 남아야하는 지를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안을 부결시켰다. /사진=NBC시카고 영상 갈무리

시의회는 몇 주간의 열띤 토론 끝에 14일(목) 열린 특별 회의에서 시카고가 ‘성소도시’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내년에 유권자들에게 묻는 법안에 대해 31대 16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카고가 1985년부터 유지돼 온 ‘성소도시’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내년 3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요구하면서 입안됐다.

이 주제로 최근 몇 주 동안 회의장에서는 팽팽한 의견 대립과 혼란, 항의가 이어졌고 위법 행위로 고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 도시’ 지위에 대한 반발은 텍사스로부터 시카고에 이민자들이 속속 유입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4개월 동안 시카고에 도착한 이민자 2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계속 조달할 지로 커뮤니티가 분열됐다.

주민투표 안을 발의한 레이 로페즈(Ray Lopez) 시의원은 “특히 올해에만 2만 명의 이민자를 돌보는 데 2억 5,5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카고의 ‘성소 도시’(Sanctuary City) 조례는 서류 미비 주민이 단지 이민 신분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호법은 모든 연령대의 시카고 시민이 학교와 직장에서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조례는 또한 ‘시카고 경찰관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