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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인스타그램 합의금 청구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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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저네임 필수…지급방법 온/오프라인 중 택일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17. 2023. MON at 10:32 PM CDT

일리노이주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모기업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합의금 6,850만 달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 원고 측과 6,850만 달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8년 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일리노이 거주자는 9월 27일까지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관련기사: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인스타그램 집단소송 합의>

이번 집단 소송에는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 사이에 일리노이주에 살면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모든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9월 27일까지 집단소송 웹사이트에서 보상금 청구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청구서 작성, 제출은 간단하다. 집단소송 웹사이트(https://www.instagrambipasettlement.com/) 방문해 항목 ‘Submit Claim’ 눌러 들어간다. 이하 #사진으로보는 클레임 양식 작성과 제출.

‘Submit Claim”을 누르면 처음 뜨는 화면. 집단소송 참여 초기 멤버가 아니면 무조건 오른쪽 것 선택.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가지, ‘반드시’ 인스타그램 유저네임을 알아야한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들어가면 알 수 있다. 가입 당시 전화번호도 여기서 확인 가능.
지급 방식은 마스터카드, 벤모, 젤 외에 ‘체크 수령’도 가능하다. 하단 ‘If you prefer tp~’로 시작하는 작은 글 뒷 부분 ‘link’를 클릭하면 다음 창으로 넘어간다.
‘체크 수령’을 선택했을 경우 뜨는 화면. 이제 서명 후 ‘제출’ 누르면 소송 참여 끝.
2~3일 내 확인 메일을 보내준다는 안내가 뜬다.
클레임 청구에 성공했다는 최종 화면. 이제 기다리면 된다. 언젠간,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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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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