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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May 4. 2023. THU at 00:20 AM CDT
미국 노동부가 남동부 지역 아동 노동법 위반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 10세 어린이 두 명이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켄터키, 인디애나, 메릴랜드, 오하이오에 60개 이상의 맥도날드 매장을 소유한 프랜차이즈 업체 3곳이 “305명의 어린이를 고용해 법으로 허용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법으로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임금/시간 부서(Wage and Hour Division) 수사관들은 켄터키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운영자 3명이 저지른 많은 연방 노동법 위반 사례 중 특히 루이빌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 적발된 10세 근로자 2명에 주목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두 명의 10세 어린이가 고용됐지만 급여를받지 못했으며 때로는 새벽 2시까지 늦도록 일을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바우어 푸드(Bauer Foods LLC)는 이들 10세 어린이 두 명은 야간 매니저의 자녀로 직장에 있는 부모를 방문 중이었으며, 프랜차이즈 조직 경영진으로부터 해당 레스토랑에 근무하도록 승인받지 않았다고 CNN에 확인했다.
노동부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업체 세 곳이 아동 노동 위반으로 인해 총 21만 2,754달러 민사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관의 임금/시간 부서 지역 책임자인 카렌 가넷-시빌스는 “너무 자주, 고용주들은 어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아동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10세 어린이가 패스트푸드 주방에서 뜨거운 그릴, 오븐, 튀김기 주변에서 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미국 맥도날드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인사 책임자인 티파니 보이드는 CNN에 “이러한 일은 용납 할 수 없고 전체 맥도날드 브랜드에 대한 높은 기대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가맹점이 모든 직원을 위한 안전한 직장을 조성하고 모든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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