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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과근무 이유, 시장 부과 물의…논란 끝 철회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SEP 2. WED. at 8:57 PM CDT
30여 명이 모여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뉴저지 10대 사회운동가에게 부과된 약 2,500달러 벌금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를 통보한 지역 시장은 사과를 거부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뉴저지 잉글리드 클리프(Englewood Cliffs)에 사는 18세 사회운동가 에밀리 길(Emily Gil)씨가 ’2500달러’ 벌금 통지서를 받은 것은 지난달 25일, 30여 명의 주민과 ‘흑인을 위한 주택정책’을 요구하며 평화시위를 벌인 지 나흘만이었다.
지난 6월 버겐 카운티 공과대학을 졸업한 잉글우드 클리프스 거주자 길씨는 지난 달 작고 평화로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조직했다.
길 씨에 따르면 당시 구청 관계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대신 줌(Zoom) 회의를 하자는 제안도 그들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시위는 30~40명만 참석해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마무리됐다고 길 씨는 전했다.
길 씨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마리오 크란자크(Mario Kranjac) 잉글우드 클리프 시장으로, 그는 경찰 초과 근무를 이유로 길 씨에게 벌금 약 2,500달러를 낼 것을 통보해 물의를 빚었다.
편지에서 크란자크 시장은 “예정된 시위를 미리 알리지 않아 경찰서와 공공사업부가 시위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였다”며 “당신이 조직한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경찰 초과 근무에 대해 2,499.26달러의 금액을 자치구에 즉시 송금해 달라”고 썼다.
길 씨가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합법적인 평화시위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 이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확산하면서 크란자크 시장은 일주일만인 지난달 말 벌금 부과를 취소했다.
크란자크 시장은 “이 문제를 자문위원들과 함께 더 검토한 결과,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모든 사람의 헌법적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있음을 항상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길 씨는 벌금 취소를 환영하면서도 시장의 사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시장은 벌금 부과가 구청장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특히 공식적인 벌금 통지서가 아닌 편지로 이를 통보한 것도 의아해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이 지역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성명을 발표해 크란자크 시장(공화당)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천 달러 벌금 통보는 취소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2020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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