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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공적부조 시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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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연방뉴욕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선물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미국 이민자들의 구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행정명령에 대해 5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뒤 바로 실시된 제도를 다시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즉 공적부조(공공혜택) 수령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거절하고 앞으로 정부에 복지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가난한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악명 높은 행정명령이 시행 5개월만에 중지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자산, 학력, 채무, 파산신청 여부, 신용 점수와 크레딧 리포트 등 상당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만들었던 I-944 신설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이전의 1999년 공공혜택에 대한 기준으로 회귀해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문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7월 29일 기준으로 바로 적용될 것을 7월 31일에 발표했기에 현재 영주권 서류준비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속보를 공지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쁜 정치일정으로 인해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선거결과에 따라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을 골치아프게 했던 이 이슈가 아예 과거의 일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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