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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 달러 합의, 클레임 기한 7월 31일…1인당 얼마?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14. 2023. WED at 6:32 AM CDT
구글이 사용자 검색어를 제3자 웹사이트 또는 다른 회사와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며 제기된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구글 검색 이용자는 2,300만 달러 합의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크롤(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집단 소송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구글 검색 결과를 클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7월 31일까지 청구 양식(Registration Form)을 우편으로, 또는 집단소송 웹사이트(referrerheadersettlement.com)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클레임 청구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등록 양식’(Registration Form)을 클릭한다.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청구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등록 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회원 ID를 받게 된다.
다시 이 웹사이트로 돌아와서 ‘클레임 제출‘(Submit Claim)을 클릭하고 이메일로 받은 ID 번호를 입력한다. 추가 정보와 합의금 수신 방법 등을 기재한 후 ‘제출’(Submit)을 누르면 클레임이 완료된다.
지급액은 전체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청구 승인시 1인당 약 7.7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소송 대리인 측은 예상하고 있다.
최종 승인 심리는 10월 12일이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합의금 지급은 그 이후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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