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이어 구글도 자사 ‘구글 포토’ 서비스가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데 대해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죄는 인정하지 않되 합의는 한다’는 모호한 결정으로 1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내놓았다. 일리노이에 살면서 지난 7년 간 구글 포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합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관련기사: 페이스북 이어 구글도 ‘생체정보보호’ 합의금>
신청은 집단소송 합의 사이트에서 9월 24일까지 하면 된다. 결제 승인 후 90일 이내에 지불받게 된다. 다만 항소 등이 이어질 경우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은행 입금 또는 젤(Zelle), 페이팔(PayPal), 벤모(Venmo), 디지털 마스터 카드 등 지불 방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