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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기각” 발표…총기규제 옹호론자들 “결정 환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14. 2023. FRI at 9:23 PM CST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목) 살상용 무기를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안 관련 소송을 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즉각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총기권리협회 대 네이퍼빌 사건에서 “배럿 판사에게 제출돼 법원에 회부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네이퍼빌 총기 판매점 주인과 미국총기권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합법적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를 금지하는 일리노이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지난 1월 초 ‘일리노이 지역사회 보호법’(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이라고 불리는 법을 승인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신속하게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해 하이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리노이주 법은 AR-15, AK-47 소총을 포함한 반자동 ‘공격용 무기’와 장총의 경우 10발 이상, 권총의 경우 15발 이상의 탄약을 담을 수 있는 대용량 탄약 공급 장치 판매와 구매를 제한한다. 법 통과 전 합법적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은 계속 보관할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까지 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판매와 양도는 금지한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총기 폭력 반대 단체인 브래디의 최고 법률 책임자 더글러스 레터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총기 폭력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이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주와 지방 자치 단체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 텍사스 오스틴과 샌안토니오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왔다. 잇단 총격 사건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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